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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지원금,바우처)]
안녕하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요, 2024년에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제공되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지원금이 11% 올랐습니다. 그럼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2. 교육비 지원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2023년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2024년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를 위해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은 연중 신청할수 있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중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2024년 3월 22일(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홈페이지는 3월 11일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바우처(이용권)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신청으로 해야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받을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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